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대상과 지원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검토 가능합니다. 지자체 및 산자부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 (규모 , 시기 등) 결정됩니다
취득세는 취득일(잔금납부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참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지방세는 환수(가산세 포함)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급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연부취득 납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참조)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 내에 미착공시 입주계약이 해지 또는 산업용지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참조)
나대지 상태이거나,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제조업) 또는 사업개시 신고(비제조)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리기간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참조)
복합용지는 일부 면적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지입니다.
다만 복합용지 내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대 50% 미만에서만 지원시설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겨우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시행규칙 제42조 참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하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6개월 내에 처분하셔야 하며, 양도하실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같은 사항이 적용되며,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규칙 제43조 참조)
업종배치계획에 맞지 않는 업종을 사업상 이유로 추가하여 같이 영위하고자 하실 경우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업종을 영위하는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
기준공장면적률은 용적률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단, 용적률 계산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