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충남 , 충북 산업단지를 한눈에, 공장용지가 필요할 땐 천안산업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등록일24-08-13 조회수33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입주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2. 공장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겨우

3. 공장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시행규칙 제42조 참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취득하신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6개월 내에 처분하셔야 하며, 양도하실 경우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입주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같은 사항이 적용되며,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시행규칙 제4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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