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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연부취득은 뭔가요?

등록일24-08-13 조회수28
통상적으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또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므로 매번의 연부지급일을 독립적인 취급으로 간주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연부취득 중에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여 연부취득 납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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