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영휘할 수 있나요? 등록일24-08-13 조회수27 업종배치계획에 맞지 않는 업종을 사업상 이유로 추가하여 같이 영위하고자 하실 경우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업종을 영위하는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