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충남 , 충북 산업단지를 한눈에, 공장용지가 필요할 땐 천안산업단지

부업종은 어떤 기준으로 영휘할 수 있나요?

등록일24-08-13 조회수27
업종배치계획에 맞지 않는 업종을 사업상 이유로 추가하여 같이 영위하고자 하실 경우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업종을 영위하는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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