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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충북 산업단지를 한눈에, 공장용지가 필요할 땐 천안산업단지

취득세 납부 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등록일24-08-13 조회수26
취득세는 취득일(잔금납부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지방세기본법제53조 참조)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시 감면받은 지방세는 환수(가산세 포함)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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